카드 연체하면 포인트 '꽝'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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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결제 대금의 일부만 연체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을 쓸 수 있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소년의 휴대폰 요금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가입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과천청사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07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를 개선, 현재 결제대금 일부만 연체된 경우에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후에 포인트가 자동소멸하는 등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중심으로 포인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포인트 제도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2월 중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요금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가입계약서(그린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정액 요금을 사용시 요금 재충전할 때 부모의 동의를 꼭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개별품목별로 실시되고 있는 리콜제도를 통합해 표준화된 리콜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품목별로 리콜요건이나 절차, 공표방법 등이 달라 불편이 있고 리콜정보의 통합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는 2007년 '소비자주권' 확립을 소비자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소비자 정책의 기조를 기존의 '소비자보호'에서 '자율.책임.협력'으로 전환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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