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흘려 팔당 오염/식당주인 15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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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성남=정찬민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일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유원지 부근에서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온 박종옥씨(48·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316의 24)등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건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금분씨(37·여·하남시 창우동 5)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일제단속이 있은 지난 3월 이후부터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개인주택·축사 등을 불법개조하거나 가건물을 지어 횟집·식당·주점 등을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벌여온 혐의다.
검찰조사결과 구속된 15명중 대부분이 2차례 이상 경고 또는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으나 이를 무시,계속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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