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CC 대주주 지분신고 위반 제재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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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단독 사모(私募)펀드(투자자가 1인인 사모펀드)를 통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집과 관련,鄭 회장이 대주주 지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제재를 검토중이다.

증권거래법상 투자자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사모펀드는 펀드뿐 아니라 투자자도 지분변동 신고를 해야하지만 鄭 명예회장은 펀드운영 회사인 신한BNP파리바투신의 이름으로만 지분(12.82%)취득 사실을 신고했다.또 鄭회장은 지분변동 신고 시한(지난달 10일)을 한 참 넘긴 지난 4일에야 금감원에 신고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총회에서 정상영 회장 측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주주 지분변동 신고를 위반하면 재신고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의결권이 제한된다.이 기간중에는 신한BNP파리바투신이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의결권 제한과 함께 금감원은 주의.경고.검찰고발.처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위반사항이 주가조작이나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경우는 검찰고발이나 주식 처분명령까지도 가능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단독 사모펀드 투자자의 지분신고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행정제재를 가한 선례가 없을뿐 아니라 사모펀드의 의결권 제한도 법적인 견해차이가 있는 실정이라서 금감원의 제재방침은 사실상 경고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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