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료 배출량에 비례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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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쓰레기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량에 비례해서 수거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수거료는 수거작업에 소요되는 단순 비용뿐만 아니라 운반비, 처리비, 배출된 쓰레기에 의한 환경오염이 유발되는 사회적 손실분까지 포함시킨「실질적 의미의 수거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YMCA가 환경 주간을 맞아 7일 오후 YMCA회관에서 가진 세미나에서 이정전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가 주제발표 한「자원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효용 평가의 실태와 대책」의 주요 내용.
이 교수는 자연으로부터 경제재형태로 투입되는 자연자원의 총 물량은 질량불변의 법칙에 따라 같은 양의 폐기물로 다시 자연 속으로 버려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자원(경제재)의 경제계 투입량과 생산 및 소비활동의 양태를 통제해야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계로 투입되는 자연자원을 줄이려면 경제 성장을 희생시켜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보전의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출량에 비례한 실질적 의미의 수거료를 징수할 경우 제품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이 교수는 내다봤다.
또 이렇게 해서 배출된 쓰레기는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처리되어야하나 재활용 사업이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별효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는 재활용 사업체가 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어야 한다.
현재 덴마크의 경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분리 수거를 위해 지방 정부가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우에다 시는 시정부가 재활용품 가공업체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90년판 환경백서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89년 현재 하루 7만8천t으로 5년 전인 85년에 비해 43.6%가 늘었고, 1인당 배출량도 2.2㎏으로 미국의 1.3㎏, 일본의 1㎏보다 훨씬 많다.
이밖에 서울시의 쓰레기처리비는 89년 기준 7백92억원이나 수거료 수입은 1백95억원밖에 안돼 쓰레기 예산 자립도는 26.7%에 그치고있다.<석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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