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압력에 육운도 개방/“안들으면 미입항 한국선에 10만불 벌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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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사에 참여허용 방침/내달부터 단계 시행… 업계 긴장
미국의 개방요구에 따라 해상운송화물을 내륙에까지 수송하는 국내 육상운송업도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7일 교통부·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8∼9일 서울에서 열릴 한미 해운협의회 이전에 미국항사의 국내육상운송업 참여를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인가지침(고시)를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7월중으로 APL,시랜드 등 미선사가 일부구간의 육상화물운송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대한통운·한진 등 국내 육상화물운송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은 한진해운등 한국선사에 미국내 육상화물운송업(트러킹) 참여를 허용해왔는데,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며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육상트러킹 및 철도운송 직계약체결을 허용해줄 것을 지난 86년부터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 육상화물운송업이 영세하며 철도화물 또한 국가가 운영하는데다 주된 수송로인 경부선의 수송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개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미국의 개방압력은 계속됐으며,정부는 지난 1월 한미 경제협의회때 점진적 개방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불만을 표시,지난 4일 미 대통령직속 준사법기관인 연방해사위원회(FMC)가 미 상선법 19조에 의거,오는 8월2일까지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미국항구에 입항하는 한국적 선박에 대해 1회 입항때마다 1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려 7일자로 우리 항만청에 공식통보해오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미국측 요구 수용방침에 따라 국내 영세 트러킹업체의 타격이 예상돼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부와 항만청 당국자는 『개방을 해도 서울∼부산간 화물연계수송과 같은 식의 일시개방은 아니며 우선 부산항∼컨테이너화물기지(10여㎞)까지만 허용하는 식의 점진적·단계적 개방이 될 것』이라고 전제,『국내의 비싼 노임추세 때문에 미국측에서 개방초기부터 마구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철도 또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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