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정당에 선관위 “법대로”/「광역」 불법 단속 안간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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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 무소속 사퇴종용 처리방안 강구/야 옥외집회·가두홍보에 완강한 태도
시·도의회의원 선거전이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각 당과 중앙선관위간에 선거법 위반시비가 속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는 7일 민자당의 무소속 후보 사퇴압력에 대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가 민주당의 지구당 창당 옥외대회,신민당의 당원단합대회에 이어 집권당인 민자당의 후보사퇴압력을 문제삼을 뜻을 비친 것은 선거법의 엄격한 적용과 해석은 여당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민자당은 7일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당 공천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내세워 지원하고 있는 전직 지구당위원장들에게 해당후보들을 사퇴시키도록 할 방침을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8일중으로 공주의 이상재 전 위원장등 9개 지구당의 전직 위원장들을 중앙당사로 소환,경위설명을 들은 뒤 무소속 후보들을 사퇴시키도록 종용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명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아직 선거법 위반의 증거가 드러나거나 처리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강압에 의한 후보사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법 저촉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처리방안을 검토중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직 지구당위원장들에게 자신들이 내세운 무소속 후보들을 사퇴시키도록 압력을 가했다 해도 이것만으로 후보에게 같은 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고 『그러나 무소속 후보의 사퇴가 민자당 방침에 따른 전 지구당위원장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방법이 협박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드러날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의회선거법 1백61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후보자나 선거관계자 등을 폭행·협박·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된다.
선관위는 정면으로 집권당의 전직 위원장 징계방침을 문제삼지는 못하고 있으나 이들 위원장들이 후보사퇴를 시키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서게 되면 조치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인 신민당의 경우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을 제한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7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해석을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으나 선관위의 태도는 완강하다.
선관위는 벽보·현수막·전단·가두방송등을 통해 당원단합대회를 고지해 일반선거구민의 참집을 유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한번도 변경된 일이 없는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문제는 선거법 68조가 선거기간중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개최를 허용하고 있으나 그 고지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데 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일반선거구민의 참집을 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법정 선거운동 방식이외에는 모두 불법운동이라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법정 선거운동 방식을 벗어나는 모든 운동방법을 의법처리한다는 방침이므로 신민당측이 유권해석에 반발해 현수막·전단 등을 통해 당원단합대회를 고지할 경우 고발등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민주당이 7일 모래내 천변에서 개최한 지구당 창당대회 및 국정 보고대회에 대해 고발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미 지난 6일 정당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옥외확성기등을 사용하지 않고 당원만이 참석하는 옥내 집회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거법 74조의 타 연설회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민주당에 보낸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이미 비디오·녹음기 등을 동원,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9일에도 진주 남강변에서 또다시 옥외 당원단합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어 선관위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조현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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