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목욕탕45% 수질 불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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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중목욕탕의 45%가 욕조물의 대장균수가 공중위생법 기준을 초과했으며 56%는 바닥이 너무 경사지거나 미끄러워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각종사고위험이 많았다.
또 24%는 수도전의 냉·온 표시가 없어 갑자기 더운물을 틀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컸고 냉탕의18%는 깊이가 85cm로 법상 기준치인 65cm보다 깊어 어린이들에게 큰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박필수)이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부산 등 전국5대도시 5백 가구 주민과 1백여개의 목욕탕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5백가구중 26.6%인 1백33가구 주민이 최근 1년 사이 목욕탕에서 다치거나 피부병 등에 감염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친 원인은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진 경우가 29%로 제일 많았고, 뜨거운 물에 덴 경우가 16%, 날카로운 모서리 등에 부닥친 경우가 9%, 온수를 냉수로 잘못 알고 틀어 화상당한 경우가 8%로 나타났다.
감염된 질병은 피부병이 75%로 으뜸을 차지했고, 눈병이 13·6%로 집계됐다. 치료기간은 54%가 1주일 정도 걸렸으나 18%쯤은 3주 이상 치료할 정도의 중증이었다.
이밖에 57%인 56곳이 한증탕 출입문을 금속제로 설치해 화상위험이 컸고, 60%가 넘는 업체가 소화기가 없었으며, 92%는 비상구가 없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원은 공중목욕탕의 발한실 온도상한기준·바닥시설기준·욕조 깊이 등의 기준을 강화해줄 것과 위생검사 강화를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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