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광역개입 엄단/정당활동 빙자 불법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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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평화시위 보장·폭력 강력대처/김 법무,전국 검사장회의 지시
검찰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행위와 일선공무원들의 선거관여행위를 철저히 색출,엄단키로 했다.
김기춘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대검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검찰은 공명선거없는 민주화란 있을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각종 선거사범을 색출,신속 공정하게 사법처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대다수 국민은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도 거부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행복,사회기강유지를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할때 주저하고 실기하는 공권력 행사도 엄중히 비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파괴적 책동에 엄중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특히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모든 집단행동은 강력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구영 검찰총장은 『그동안 조직폭력과 마약·강력범죄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범죄 철결에 힘써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 체감치안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범죄에 기동성있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 ▲불법폭력시위 주동자 검거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 특별단속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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