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아세탈수지 덤핑판정 뒤퐁사/GATT에 제소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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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판정결과 불복
지난달 상공부무역위원회로부터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해 덤핑판정을 받은 미국뒤퐁사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뒤퐁의 한국내 현지법인인 한국 듀폰은 30일 『지난달 상공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아사히케미컬,뒤퐁 및 미국 훽스트셀라니스등 3개사로부터 수입된 폴리아세탈수지에 대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며 3사가 공동으로 관계정부를 통해 GATT에 제소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뒤퐁은 또 폴리아세탈수지의 국내생산을 위해 국내업체와 합작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폴리아세탈 수지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폴리아세탈수지는 전자제품·기계 및 자동차부품용 플래스틱소재로서 작년 5월 한국엔지니어링 플래스틱(주)이 이들 3개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을 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24일 『폴리아세탈수지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결정했었다.
3개사에 대한 덤핑마진율은 관세청심의결과 일본 아사히케미컬의 경우 제품등급별로 31.0∼1백7.6%,훽스트 셀라니스 20.6∼43.5%,뒤퐁 58.2∼92.2%로 나타났는데 현재 재무부 관세심의위원회가 무역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세율 결정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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