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진단』부터 요양급여 지급-보상 절차와 액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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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를 당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상을 받게된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그의 사업장에서도 희망에 따라 가입토록 해 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 주려하고 있다. 지난해의 정우산재보험대상사업장은 11만5천곳이며 대상 노동자는 모두 6백76만여명이었다.
산재를 당한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어떤 절차를 거쳐 어느 정도 보상을 받게되는지 알아본다.
노동자가 업무중 부상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진단이 나오면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 이중 1부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본인과 병원이 각1부 보관)업무상 재해인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요양급여(치료비용일체)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는 노동부와 의료기관간의 계산으로 끝나지만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재해노동자가 먼저 치료비를 낸 후 나중에 노동부에 청구해 받게된다. 치료기간 중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를 대주는 것이 휴업급여다.
재해 노동자가 휴업급여청구서를 역시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시키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받게 된다. 미 취업 기간이 4일 이상이면 노동부로부터, 3일 일하면 사업주로부터 받게되어 있다.
산재요양 개시이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거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폐질 상태인 경우는 휴업급여보다 보상수준이 높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폐질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70·4∼90·1%를 지급토록 되어있다.
치료가 완료된 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별표 참조>산재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들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는 일시금일 경우 평균임금의 1천3백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연금일 경우 평균임금의 47%에 유족급여 수급권자 1인 가족당 5%씩 가산, 67%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4회로 나뉘어 지급된다.
유족들에게는 이밖에 평균임금의 1백20일분에 해당되는 장의비가 지급된다.
만약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보험급여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나 장해등급판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는 60일 이내에 산재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이 결정에 또 이의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 된다. 3심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밖에 저임금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보상기준액을 매년 고시하는데 올해의 최저보상 기준액은 평균임금일당 1만2천3백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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