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유권 협상 실패/한­EC,보호기간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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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과 유럽공동체(EC)는 23,24일 이틀간 서울에서 지적소유권 보호문제에 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나 물질특허 보호기간문제에 의견이 맞서 타결에 실패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 EC측은 EC회원국에서 물질특허를 취득하였으나 시판하지 않고 있는 품목에 대한 행정지도문제에 대해 지난 86년 한미간에 합의한대로 합의후 10년(2001년)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측은 소급보호는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동등하게 해줄 의무가 없다며 미국과 같이 97년 7월1일까지 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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