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게 무성의한 대민 행정에 실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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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중앙일보 5월14일(일부지방15일)자 13면「독자의 광장」난 마포의료보험조합 총무부장 이정진씨의「소득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 증가조치는 정당한 조치」투고는 앞서 본인이 투고한 5월9일(일부지방10일)자의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본인은 마포 의보조합측의 투고내용에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투고한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부인이 따로 사업을 벌여 4.7배의 소득을 올려 이를 기준(아마 세무서의 원천징수서류인 듯)으로 한 의료보험료 인상은 정당한 조치』라는 논리인데, 처가 따로 사업을 벌인 것은 절대 없으며 단지 근로소득이 약간 있을 뿐이다.
내가 경제력이 없어 처가 82년 2월부터 제일생명보험(주)의 외무사원(보험모집원)으로 나가 9년간 근로소득으로 근근이 생활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보험회사 외무사원은 능률제이기 때문에 계약고 실적이 있어야 이에 따른 수당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 처는 계약고가 시원치 않아 매월10만원 미만의 수당을 받아 왔다. 요즈음 수입이 조금 늘어 마포의보조합 말대로 소득이 4. 7배 증가했는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따지고 보면 서울도시근로자 가족4인 기준 월평균 기본생계비(서울시청 자료에 의하면 90년도 기준 월66만5천9백24원)에도 못 미치는 근로수당을 받아왔다(월 근로소득명세서는 보관중이므로 제시할 용의가 있음). 이로 인해 90년도 마포구 창전동 거주당시 통·반장의 도움으로 처음 의료보험료 8천l백원이 5천1백원으로 인하되는 혜택을 받은 일도 있다.
따라서 나는 가난한데도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부시책에 불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모든 행정자료가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자료에 당사자가 이의 없이 승복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나 같은 경우 처음부터 부당함이 있어서 조합을 방문, 시정 요구했을 때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사무소에 가서 따져보라는 등 소극적이었고 동사무소 역시 무시해버린 것이 문제다.
이는 마포 의보조합이나 동사무소만의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주변에 흔히 있는 행정기관들의 독선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현상이기에 불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조합의 말대로「가족근로소득이 4.7배 늘어났기에 도시근로자의 기본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득증가에 따른 의료보험료증가조치가 정당」하며 1년새에 4백60%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최근 서울의 모 지역에서는 생활보호자대상자중 2백70명이 로열·콩코드·르망 등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영향력 있는 주민들은 모든 기관이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비해 나같이 무능하고 영향력 없는(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것임) 사람들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면 각종 기관의 시책에 깊은 회의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공명기<서울 연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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