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추세따라 꺾기 강력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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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최근 시중은행들이 일시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등 실질적인 금리자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꺾기(양건예금)」행위를 철저하게 규제키로 했다.
18일 재무부 및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은행의 대출금리가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규제를 받아와 은행들이 역마진을 줄이기 위한 공금리와 시장 실세금리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명분아래 꺾기행위를 해왔고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묵인돼왔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들이 일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대출금리가 사실상 자유화될 상황에서도 종전과 같은 꺾기를 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이 커질 것을 우려,꺾기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금리자유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꺾기가 자연히 없어지겠지만,현재와 같은 자금초과 수요상황에서 자금수요자의 약점을 이용한 꺾기행위가 계속될 경우 금리자유화의 실효가 없어진다고 지적,꺾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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