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후 늘린재산 이혼할땐 반분토록”/가정법원/맞벌이부부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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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3부(재판장 황우궁 부장판사)는 16일 결혼한지 1년이 지난 주부 김모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아내 김씨에게 결혼생활중 부부가 함께 증식한 재산 3천4백만원의 절반인 1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올 1월부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혼청구와 함깨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된 후 내려진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결혼전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으며 혼인기간과 이혼후 쌍방의 생활능력 등을 고려해 결혼후 증식된 전세금등 공유재산을 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원고인 주부 김씨는 월 2백만원의 건물임대수입이 있는 남편과 89년 결혼한 뒤 약국을 경영하면서 월 1백50만원의 수입을 올리던중 결혼 1년만인 지난해말 남편의 잦은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며 올 2월 개정민법에 따라 위자료 1억원 이외에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했었다.
이번 판결은 결혼생활중 부부가 함께 증식한 재산에 대해 여성의 기여도를 인정,분할비율을 1대 1로 나눈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맞벌이부부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분할의 판결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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