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 등 위락 시설|건축허가 무기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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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9일 정부의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상업용 건축물 및 아파트의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미 착공건축물의 착공을 연기시키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백화점·쇼핑센터·숙박시설 등은 올 연말까지,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은 자재난이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허가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연면적 6백60평방m이상인 근린생활시설과 6층 또는 연면적 5천 평방m이상 일반업무시설도 9월말까지 허가가 유보된다.
이와 함께 나대지에 신축하는50평 이상의 연립주택은 연말까지, 재건축 다세대·다가구주택가운데 40평 이상은 9월말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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