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내부자거래/3사에 고발·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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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증권관리위원회는 4일 주식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행위로 적발된 삼성생명·한국투자금융·동방개발등 3개사에 대해 법인고발 또는 부당이득반환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동위원회는 증권감독원의 검사결과 삼성생명은 작년 1월4일 안국화재보험을 통해 삼성종합건설 주가를 조작,4억7천8백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나 삼성생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안국화재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관위는 이와 함께 작년 6월 한라시멘트의 기업공개를 주간한 한국투자금융이 두차례에 걸쳐 한라시멘트주식 7만1천32주를 단기매매한 사실이 내부자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한국투금에 대해 매매차익 3억1백만원을 한라시멘트측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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