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넷 고용/동성 윤락 알선/30대 술집주인등 두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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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동성연애자 전용술집에 종업원으로 취업,내·외국인 호모손님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한 대학생 4명과 이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술집주인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심야영업을 하며 동성연애자들만 손님으로 받아 술을 팔고 대학생인 남자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를 시켜온 서울 신당5동 J클럽 주인 전보영씨(30·전과 5범)와 주방장 김갑수씨(48)등 2명을 윤락행위방지법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업소 종업원 김모군(19·D대 토목1)과 이모군(20·J대 화학 3) 등 대학생 4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주인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40평규모의 호모전용 술집 J클럽을 운영하면서 일본의 호모잡지 『사부』등 음란책자들을 준비하고 김군등을 고용한뒤 미국인·일본인 등 외국인과 국내 동성연애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킨 혐의다.
종업원 김군은 고교시절부터 동성연애를 해오다 지난달초부터 이 술집에서 일하며 두차례에 걸쳐 5만∼10만원씩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외부에 자신들의 동성연애사실을 숨기기 위해 영업은 「학업」,호모는 「자신만이 아는 비밀」,손님은 「식성」등의 은어를 사용해왔으며 심야영업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가게앞에서 보초를 서며 손님들만을 출입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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