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정류장 표지판 기둥 4천 곳|음료회사 10년째 무 허 광고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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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4천4백여 개 버스 정류장 표시 기둥에 특정 음료회사가 10여 년 째 무허가로 광고물을 설치해 왔으나 서울시가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에서 설치, 관리중인 4천4백6개의 정류장 표지에 (주)롯데칠성 음료 측이 지난 80년부터 델몬트·펩시콜라·참 두유 등 자사제품 광고를 광고물 설치허가나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부착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법 44조는 공익·공공목적의 비영리적 시설물이 아닌 모든 도로상의 시설물은 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점용 면적 지가의 3%를 점용 료로 내게 돼 있어 이들 광고물의경우 점용 료 납부는 물론 광고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3일 이들 광고물에 대해 뒤늦게 도로 점용 료를 부과키로 하고 버스운송 사업 조합 측에 광고를 철거하든지, 도로 점용 료를 내도록 1차 경고하기로 했으나 지자제실시를 앞둔 면책 성 조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 광고물은 정류장 표시 기둥마다 가로 60cm·세로 40cm 크기로 노선표지판 바로 밑에 부착돼 있으며 롯데 칠성 측이 조합 측과 계약, 매달 일정액의 사용료를 광고대행 회사인 (주) 대지를 통해 사업 조합 측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버스운송 사업 조합 측이 조합 예산으로 정류장 표시시설을 설치·관리 해야 하나 이를 아무런 허가 없이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단 도로 점용 료를 부과한 뒤 점차적으로 시에서 맡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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