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야구선수 처벌기준 '제각각'

중앙일보

입력

소위 '나이트클럽 부킹'으로 만난 한 여성을 순서대로 성폭행한 야구선수 3명에 대해 경찰이 각기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20대 회사원을 모텔로 데려가 집단성폭행한 모 대학 야구선수 김모군(19)과 유명 프로야구단 2군 소속 박모(19).장모군(19) 등 3명을 성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추가조사를 마친 뒤 대학야구 선수 김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구단 소속인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불구속 의견'을 올렸다.

당직 검사는 경찰측 의견을 존중, 김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 당일 오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군을 구속수감했다.

동일한 여성을 상대로 '취중 성폭행'이라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3명의 피의자 중 한명에 대해서만 '죄질이 더 무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경찰은 물론, 야구계 주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프로야구단 한 관계자는 "같은 사건에 직덥 가담한 선수들 가운데 대학 선수인 김군만 구속된 것은 '유전무죄(有錢無罪)'의 또다른 사례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동부서 관계자는 "김군은 범행을 처음 시도한 점, 이후 나이트클럽에 있던 프로야구단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범행을 유도한 점 등이 인정돼 구속이 불가피했던 반면 박군 등은 범행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한 검찰지휘에 따라 불구속 입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선수들이라는 점도 일부 감안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의 불이익을 지나치게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편 김군 등은 구랍 31일 새벽 3시께 광주 동구 학동 모 모텔에서 술에 취한 박모씨(20)와 성관계를 맺은 뒤 박군과 장군 등 2명을 불러 박씨를 추가 성폭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경찰에서 "박씨와는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며 강제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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