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식점 바다 오염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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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오는 9월9일부터 해양 오염의 규제대상에 조선소의 도크·준설선·해상음식점 등 위락시설이 새로 포함되고 기름 등 유해액체 물질·폐기물의 신고의무 기준이 신설, 적용된다.
18일 환경처가 마련한「해양 오염 방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대상이 되는 해양시설의 범위가 현재의 기름 등 기타 물질의 공급저장 시설·석유시추 및 탐사 시설·사람 수용구조물 외에 1백 평방m이상의 해상 음식점 등 위락시설을 비롯한 3개 시설로까지 넓혀졌다.
또 신고의무 기준이 없었던 유해액체 물질의 기준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10∼1천ℓ이상으로, 폐기물의 경우 10∼1천kg이상으로 각각 규정된다. 이에 따라 유해액체 물질 중 ▲A류 (이황화탄소·아세톤 시안히드린 등 46종)는 10ℓ이상 해양에 유출될 때 신고해야 하며 ▲B류(사염화탄소 등 1백11종)는 1백ℓ이상 ▲C류 (아세트산 등 1백37종)는 2백ℓ이상 ▲D류 (아크릴산등 1백97종)는 1천ℓ이상 바다에 흘려 보낼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폐기물도 수은 등은 10kg, 유기인등은 1백kg, 폐 알칼리·산등은 2백kg, 기타 일반폐기물은 1천kg이상 각각 유출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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