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산재 최저보상금 2.7%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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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되는 저임금 산재근로자에 대한 장해.유족 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올해 하루당 4만5700원에서 4만6933원으로 2.7% 인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장해.유족 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5.2%인 1만6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산재보험의 휴업.장해.유족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적용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도 올해 하루당 15만5360원에서 15만7220원으로 1.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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