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손실 위자료 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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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 파면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장기간 교내 시위를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학부모의 수학권(修學權).교육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 12부(최정열 부장판사)는 28일 교사들의 교내 시위와 수업 거부로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수학권)와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교육권)를 침해당했다며 인천외고 학부모.학생 400명이 이모(41)씨 등 이 학교 교사 2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생 1인당 50만원, 학부모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학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하나며, 교육권은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들의 수업 거부 등 위법행위로 학생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도록 한 만큼 학생.학부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의 수업 거부와 단체행동은 학교 측의 차별적 교육 방침에 반발하는 교사들이 파면된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만 교사들이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행위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외고 학부모와 학생 400명은 2004년 8월 이 학교 전교조 소속 교사 20명을 상대로 5억3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인천=정기환 기자

◆인천외고 사태=2004년 4월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학교 운영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파면당했다. 그러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교내 피켓 시위를 벌여 그해 11월까지 학사 운영이 마비됐다. 이들 교사 중 세 명은 기말 시험지 배부를 거부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교생 절반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 2005학년도에는 특목고이면서도 신입생 모집이 안 되는 등 학교가 극심한 운영난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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