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강사 7명 실형선고/음대 부정사건/학부모등 8명은 집유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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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91학년도 서울대·이대 음대 입시 부정사건으로 기소된 대학교수·강사·학부모 등 15명 가운데 교수등 7명에게 징역 2년∼징역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학부모등 8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 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6일 음대 입시부정과 관련,구속기소된 서울 시립대 음악과 조교수 채일희(38)·김대원(36·연세대 강사) 피고인등 대학교수 4명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태성 피고인(37·중앙대 강사)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성필관 피고인(33·한양대 강사) 등 대학교수 2명,학부모 6명 등 8명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피고인 등 7명에게는 추징금 3천4백만∼3백만원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격도야라는 대학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가장 공정해야할 입시에까지 금품·정실 등이 개입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입시부정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관련자들을 엄벌해 마땅하다』며 『특히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교수들이 입시부정에 깊숙히 개입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징역 1년까지를 구형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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