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 공식 종결/유엔결의안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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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유엔본부 AP·로이터=연합】 8개월전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야기된 걸프전쟁을 공식적으로 종결짓기 위한 결의안이 3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됐다.
대량 살상무기 파괴등 엄격한 휴전조건을 이라크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687호는 이날 찬성 12,반대 1(쿠바),기권 2표(예멘·에콰도르)로 통과됐다.
3천9백단어로 9페이지에 이르는 안보리 사상 가장 긴 이 결의안은 이라크가 모든 생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에 대해 사용된 스커드미사일과 같은 사정거리 1백50㎞ 이상의 탄도미사일 등을 국제감시하에 제거하거나 파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1963년의 국경선 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국경지역을 감시할 유엔 평화유지군의 파견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걸프전 종전을 위한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문 요지.
▲이라크는 유엔 감독 아래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사정거리 1백50㎞의 탄도미사일체계를 파괴해야 하며 장차 이들 무기 및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핵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파괴 또는 제거돼야 한다. ▲대 이라크 무기금수 조치는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라크에 대한 식량반입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안보리의 이전결정은 인정되지만 폭넓은 금수조치는 이라크가 군축조항에 동의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이라크는 환경파괴를 포함,쿠웨이트 침공과 점령에 따른 피해에 책임이 있으며 쿠웨이트 및 관련국가의 국민들과 기업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원유세입으로부터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은 이라크내 10㎞,쿠웨이트내 5㎞에 이르는 휴전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군사업저버들을 파견하며 이들이 파견되면 다국적군의 철수가 허용된다. ▲이라크는 국제테러행위를 실행하거나 지원해서는 안되며 이라크 영토를 기지로 한 테러단체들의 준동을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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