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분양 자격 어떻게 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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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10인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제조업체의 생산·사무직 근로자나 공익 서비스업 근로자로서 신청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기혼 세대주이고 월 소득 90만원 이하 근로자이어야 분양·임대 자격이 주어진다.
분양·임대 신청은 사업 공고가 나면 회사별로 유자격자에 한해 접수를 받아 사전 할당된 주택 물량을 배당 받게 된다.
그러나 신청자가 배정된 주택 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정부가 정한 우선 순위, 즉 근속 연수·가구원수·임금수준·무주택 기간에 따라 차례로 분양이나 임대를 받는다.
지난해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종사자에게 한정됐던 입주 자격이 올해부터는 노선 버스·택시·지하철·선박 등 10인 이상 종업원을 가진 대중 교통 업체의 운전사, 환경미화원, 청소대행업체 소속 미화원 등에게도 확대됐다.
융자 지원액도 지난해는 가구 당 1천2백만원씩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분양용 근로 복지 주택은 가구 당 1천4백만원, 사원 임대 주택은 1천5백만원씩으로 올렸다. 이자는 연리 3∼8%의 저율이다.
특히 사원 임대 주택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분양 받으려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사원 임대 주택을 반납한 뒤라야만 청약 자격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계속 입주한 채로 청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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