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강사 협박 2천만원 뜯어/40대 주부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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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아들낙방하자 비리폭로 위협
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 검사는 27일 음대에 응시한 아들이 낙방하자 레슨강사에게 합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2천만원을 뜯어낸 정명자씨(46·여·미금시 도농동)를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아들에게 개인교습을 시켜오던 단국대 음대강사 신모씨(36)가 심사위원들에게 쓸 교제비 8천만원을 준비하라고 한 내용을 녹음한 뒤 지난해 12월 입시에서 아들이 낙방하자 돈을 요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신씨를 협박,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정씨의 아들은 90년 3월부터 11월까지 신씨에게 월1백만원을 주고 목관악기인 바순을 개인지도받아 지난해 단국대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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