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 방해하는 지나친 가압류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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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 가압류를 통해 소송 상대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한 영농조합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4부(재판장 尹載允 부장판사)는 온실 공사업체인 W사가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가압류로 W사가 재산권에 제약을 당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조합측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민사 조정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들이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돼 법원의 결정이 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W사는 1997년 4월 이 조합과 계약해 온실 20개동(공사비 10억9천여만원)을 지었으나 그해 겨울 폭설로 7개동이 파손되면서 부실시공 여부를 놓고 분쟁이 시작됐다. 조합 측은 98년 5월 W사를 상대로 6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가압류 신청을 통해 14억원 가량의 W사 채권을 가압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과 서울고법이 "온실 파손 책임은 온풍기를 적절하게 가동하지 않은 조합 측에 있다"고 판결하자 같은 해 7월 W사는 "가압류 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채권에 대한 이자를 물어내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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