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통지표 통반장 교부 금지/중앙선관위서 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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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23일 시·군·구의회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투표통지표를 구청장과 시·읍·면장 책임아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부하되 통·반장이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등 투·개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시·군·구 선관위에 특별지시했다.
윤위원장은 과거 각종 선거에서 미처 교부하지 못한 투표통지표를 통·반장이 보관하거나 투표당일 교부하는 사례가 많아 부정선거 시비대상이 돼왔다고 지적하고 24일까지 교부못한 통지표는 모두 회수,지역선관위에서 25일까지 교부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의원정수가 2명이상인 선거구에서는 투표소 입구에 의원정수를 표기하고 한 후보에게만 기표토록 계도문을 부착토록하고 후보의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대한 안내문도 부착,사표발생을 방지하라고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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