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 심사제도입」이렇게 본다|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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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이번 주 토론주제인「교사자격 심사제도입」에 대한 독자투고는 모두 67통(찬성 11, 반대56)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찬성 1통, 반대 3통을 소개합니다.

<교육자주성에 위배>
임고석<부산시 금정구 구서1동>
교사자격 심사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는 이른바「교원종합대책」에서 제시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사범대·교육대 신입생선발기준 강화방안」과「국·사립 사범대졸업자의 공개임용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참교육을 외치며 부패하고 모순된 우리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킨 채 현행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만 뽑겠다는 저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대학입학에서부터 자격취득·임용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되는 모든 과정에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구미에 맞는 사람들만 뽑을 우려가 큰 것이다. 이렇게 되면 헌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제31조4항)을 위배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우리교육이 이토록 황폐화하게 된 근본원인은 확고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정권의 안보를 위한 합리화도구로 전락한 채 현장교육이 상급학교 진학만을 꾀하는「입시학원」의 기능밖에 하지 못한데서·비롯된 것이다. 당국은 미래의 희망으로서 언필칭 백년지대 계라는 교육을「정권의 시녀」쯤으로 여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참된 민주교육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객관적 심사 불가능>
이양자<경기도부천시 남구 송내1동>
우선 교사자격심사제 도입은 그 심사기준의 마련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내활동이나 교수의견 등은 주관적 판단으로 흐르기 쉬울 뿐 아니라 관련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현실적으로 도출될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던 대학시험이나 각종 자격시험 등에서 일어난 온갖 잡음들을 최근 여러 차례 목격해 온 터라 더욱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교사가 되리라는 일념으로 사범계열의 대학에 진학하여 모든 대학과정을 마친 학생이 이 심사과정에서 만일 탈락된다면 그 학생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실시중인「사범·교육대 신입생선발기준 강화」나「국·사립 사범대 졸업생의 교원 공개임용제도」등 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이 제도를 또 도입하겠다는 것은 교사의 자질향상보다는 자질 규제 또는 규격화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임용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은 획일적인 교사자격심사제는 민주교육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철회되는 게 옳을 것으로 생각된다.

<획일성 요구 등 부작용>
나성우<충남공주시 동구 용산동>
교육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 한 교사자격 심사제는 순수한 의미에서 바람직할지 모르나 결국 교사들의 획일성을 요구하고 행동반경을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다.
사실 교사의 질적인 통제를 위해 자격심사제가 두어져야 한다면 신입생 모집 당시 면접에서 그러한 가능성이 타진되어야 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거 시위경력이 있거나 시국사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사임용에서 억울하게 탈락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혹시 그러한 제도가 정부와 문교당국이 요구하는 순종적 인물을 뽑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다시 말해서 순수한 의미를 상실한 관료적 체제하에서의 선별기준으로 인해 교사들의 사생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자격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서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 지도의문이다. 설사 그것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모든 제도는 효력을 발휘함에 있어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그에 반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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