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더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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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만 18세 이상 20세 이하 운전자나 상습음주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구의 음주운전 단속이 잦아진다.

정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제6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007~2011년)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초보운전자가 많은 20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1~0.02% 이상이면 처벌하는 쪽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또 5년간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상습음주 운전자나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연령이나 상습운전 여부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교통부 김완중 교통안전팀장은 "외국에서도 초보운전자에 대해 차등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한다"며 "경찰에서 내년 중 단속기준 차등화를 내용으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 기준과 대상은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은 일반적인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08%지만 만 20세 이하 운전자에 대해서는 주(州)에 따라 '무음주' 혹은 0.01%를 적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도 0.08% 이상인 경우가 단속 대상이지만 만 20세 미만의 음주단속 기준은 '무음주'다. 또 내년부터 그동안 음주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던 고속도로나 차량 주행속도가 높은 간선도로의 진출입구와 휴게소에서도 집중 음주단속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4854곳을 개선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할 경우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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