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 있어요" 무차별 전화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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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개발에 관련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처벌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하반기 시행된다.

제정안은 부동산 개발업자나 개발업자에게서 업무를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거짓 정보나 과장된 사실을 퍼뜨릴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처벌 대상엔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을 사도록 유인하고▶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거나▶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텔레마케팅으로 부동산 매수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면 건교부에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도 보고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형사처벌된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개발업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나중에 정해진다.

건교부 김동호 토지관리팀장은 "자본금, 개발사업 규모, 전문인력의 수 등을 기준으로 등록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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