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 외압실체 규명에 최선”/변협 조사단장 조준희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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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수사미흡… 로비자금 규모 밝혀야죠”
『수서사건은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권 부패 및 권력남용,행정관청 업무수행의 무책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사발표를 보면 각종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어 이번에 진상조사에 나서게된 것입니다.』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협 「수서사건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준희 변호사(변협인권위원장)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해소와 정치의 사회통합기능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에 나세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변호사는 특히 변협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조사착수단계이긴 하지만 수서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치권등 사회지도층의 도덕적인 타락에서 빚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은 사건이 덮어지게 되면 계층간의 불신감 조장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극복차원에서 사회정의와 법치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변협이 나서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밝혀낼 부분은.
▲이사건 쟁점은 「외압실체」와 한보측의 로비자금 규모를 캐내는 것이었으나 검찰수사가 두부분 모두 미진했다. 1급에 불과한 청와대비서관이 장기간에 걸쳐 각 정당·서울시·건설부를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민원접수전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에게 민원처리가 배당된 경위도 납득키 어려우므로 이 부분을 밝히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의도적으로 제외한듯한 인상을 주는 정치자금 수수설도 이번에 캐내겠으며 당정회의 메모록을 근거로 외압의 진상을 밝힐 생각이다. 또 민자당의 문서변조에 대한 범법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청와대·검찰·평민당 등 여덟군데에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들 기관이 협조하리라고 기대하는가.
▲수서사건의 중대성과 변협의 진상조사 의도를 이해한다면 해당기관들이 조사에 협조해 주리라 믿는다. 우리 활동이 특정인의 처벌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풀고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축출,우리의 정치문화에 알맞는 정치자금법 보완이나 주택공급 규칙 개정등 법·제도적인 대책마련에 있으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 설령 협조를 얻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진상접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사단 활동방법 및 조사결과 처리방향은.
▲우선 질의서 회신을 받고 검찰수사기록 열람과 피고인·관련자 면담을 통해 진술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사진행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새로운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사안에 따라 고발하고 재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현실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 도입등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조사결과 백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보의 언론계 로비설에 대한 조사계획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이 공기능을 상실하면 민주주의나 사회정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점에서 언론인 금품수수설은 국가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그러나 아픈 곳을 도려낸다는 측면에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진상이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언론이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언론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있어야할 것이다.
경북 상주출신으로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조변호사는 59년 고시11회에 합격한뒤 서울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71년 변호사로 전업,지난해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표변호사로 일해왔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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