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만 있었으면 처벌 가능/폭력시위 강력대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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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자의적 법 적용”논란소지 남겨
경찰관·파출소 등에 대한 폭력시위를 일반형사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이종국 치안본부장의 19일 발표는 대학생의 폭력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식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쉽게 말해 대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조직폭력배의 폭력행위로 보고 「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들의 소속계열을 따져 조직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돼 범죄구성요건·가중처벌규정·주동자처벌내용등은 현행의 화염병사용등 처벌법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적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법죄구성요건의 경우 종전보다 포괄적으로 적용돼 지금까지는 폭력시위에 대한 구체적·개별적채증이 있어야 범죄증거가 확보되나 폭력조직으로 간주함에 따라 폭력시위를 목표로 조직된 단체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고 범죄현장에 있었다는 정도만 입증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집단적 폭행」조항에 따라 야간에 폭력시위를 벌이거나 상습적으로 벌인 경우에는 3년이상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형량을 가중할 수 있다.
특히 이법 제4조 「단체등의 조직」조항에는 수괴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어 폭력시위 주동자는 최고 사형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론.
이치안본부장은 『경찰이 법을 적용해 기소할 수는 없지만 폭력시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폭력시위를 모의하고 주동하는 주모자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89년 7월 화염병사용등에 관한 처벌법 제정이후에도 지금까지 1백89개 경찰관서가 피습돼 화염병투척시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따라 「궤도수정」으로 보다 강력하게 대응키로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본부는 운동권학생들의 폭력시위를 일반형법으로 처벌함으로써 이들 행위에 대한 일반국민의 동정심유발과 북한 및 재야세력의 옹호명분도 상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시위행위를 보호·규제하기위해 마련된 집시법 및 화염병 처벌법등 「단속법」이 있는데도 시위 행위자에게 일반형법이란 「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자의적인 법적용이기 때문에 무리라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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