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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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노동부는 16일 올해부터9급 이하 경장해자를 포함한 모든 진폐근로자의 중·고교생자녀 (1인당 2명까지) 에게 해당근로자의 퇴직·사망연한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근로복지공사·대한석탄공사 등에서 진폐장해등급 7급 이상의 중장해자들을 대상으로 장해자가 퇴직· 사망한 후 3년까지만 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학비조달이 어려운 유가족과 장기 요양환자들이 자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장학금의 확대지급으로 이 같은 폐단이 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학금은「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진폐기금의 일부로 조달된다』고 밝히고 『올해 9급 이하 진폐근로자의 중· 고교생 자녀는 8백명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으로 1억3천8백50만원을 확보해놓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진폐기금으로 무의탁 진폐근로자들을 위한 생활관을 건립하는 한편 광업이외의 제조업종사 진폐근로자들을 돕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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