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사태 관련/9명에 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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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산=박상하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양동관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안면도사태와 관련,구속기소된 임남순 피고인(34·태안군 안면읍 승언리)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시법과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임피고인등 7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석칠 피고인(38·안면읍 승언리 1151)등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김명천 피고인(27·안면읍 승언리 60)등 2명에겐 5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일부 피고인들이 공무원 폭행 및 공공건물 방화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나 증인진술을 통해 볼때 유죄로 인정된다』며 『단순가담자는 구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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