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대 입시부정/심사위원 철야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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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대 음대 첼로부문 부정입학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 1부는 26일 심사위원 7명중 K대교수 김모씨·D대강사 한모씨등 2명을 상대로 부정행위 가담여부와 전달된 금품규모 등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나머지 심사위원 5명과 학부모·부정입학을 주선한 모대학교수 1명등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해야 부정입학 전모를 밝힐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91년 서울대 음대 첼로부문 합격자 7명중 실기내신 성적이 낮은 1∼2명이 모교수를 통해 각기 1억∼1억5천만원을 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하고 부정합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S여대 모교수의 제자 14명이 무더기 합격,의혹이 짙은 이대 성악과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학교측으로부터 실기시험채점표·합격자명단 등 입시관계서류를 제출받아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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