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비리 강력 단속/지자제 틈타 투기조짐/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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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무자격자 분양·딱지거래 등 집중수사
검찰은 지자제선거 분위기를 틈탄 부동산 투기사범을 국가경제질서 파괴사범으로 간주,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고 전·월세 가격 폭등을 가져오는 주택·상가투기와 주택조합관련 비리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24일 열린 전국부동산투기사범 전담검사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지자제선거를 앞두고 투기 재연조짐이 있으므로 은폐된 지능적 전문투기꾼·악덕 중개업자·사회지도층인사의 투기 및 개발계획 비밀누설 등 구조적 투기원인 제거에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무자격자의 주택조합아파트 분양,조합원딱지 불법매매,유령주택조합 결성과 아파트 분양빙자 조합비 편취,주택조합아파트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매입가격 과다 계상에 의한 차액편취,시공회사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비리,조합비 청산과정에서의 횡령,관련 공무원의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 승인과정에서의 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또 미등기 전매·등기원인 허위기재·무허가 미신고 거래행위·개발계획 비밀누설·거래허가 부당발급 등 공무원 비리를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전국 투기 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특정해 지난해 7월 이후 토지거래허가·신고대장,등기부 및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농지·임야매매 증명신청 및 발급대장을 정밀 점검,투기행위를 적발하고 부동산 전산자료를 통해 주택조합비리를 색출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2월말 합동단속반을 설치한 후 연말까지 전국에서 부동산투기자 9천5백54명이 적발돼 8백4명이 구속되고 7천6백78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1천72명이 중과세 통보됐다.
이것은 89년 같은기간에 비해 단속은 7백17%,구속은 2백79%가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단속자를 직업별로 보면 상업 1천2백50명(14.7%),유허가중개업 1천2백44명(14.7%),무허가 중개업 1천1백17명 (13.2%),회사원 9백73명(11.5%),공무원 1백56명(1.8)%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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