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수당은 임금의 100%”/휴일근무와는 성격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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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제적 보상대상 안돼/백50%요구 근로자 대법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연월차휴가 수당은 경제적보상의 성격이 아니라 근로자의 정신적휴양을 통해 문화적생활을 꾀하기위한 휴가에 대신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의 1백50%가 아닌 1백%만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1백50%를 지급토록 판결한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누려야 할 자유시간을 뺏은데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과는 입법취지가 다르다』며 『근로기준법에도 연차휴가 20일을 넘는 경우 통상임금만 주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 고법은 『휴일 등 일반적 휴가와 연월차 휴가는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월차 휴가일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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