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3명 첫 구속/지자제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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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금품 제공… 민자당원 2명 포함/유인물 배포 1명은 영장 기각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자당원등 3명이 처음으로 구속되고 1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14일 민자당 원주지구당 당원 구덕회씨(59·원주시 태장1동 명예동장)를 지방의회 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씨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같은달 말까지 10㎏들이 밀가루 1천5백부대(시가 4백50만원)를 통장등을 동원,관내 1천5백가구에 배포한 혐의다.
마산지검 거창지청도 민자당 거창지구당 운영위원 정의석씨(54)를 같은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10일 새마을지도자 40명의 수원 농촌진흥청 여행경비조로 10만원을 주었으며 같은달 19일에는 거창군 남하면 20개부락 이장들이 용인 민속촌관광을 떠날때 여행경비로 30만원을 준 혐의다.
정씨는 또 같은달 26일 치약선물세트(시가 2천1백원)를 남하면 1천여가구에 1개씩 배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은 3천원짜리 공중전화카드 1천5백장을 구입,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비닐 포장지에 넣어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 주민 1천4백50명에게 나누어 준 과천 소비자조합 명예회장 박종렬씨(54)를 구속했다.
그러나 서울형사지법 이영대 판사는 서울지검에 의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평민당 서울 강남갑구 수석부위원장 오길록씨(46·나성건설전무)에 대해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되나 금품살포나 호별방문 등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고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같은달 20일까지 자신의 경력과 사진 등이 인쇄된 연하장 형식의 유인물 2천5백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플래카드 5장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검찰은 법원의 이같은 구속영장 기각이 『공명선거를 실시하려는 정부와 국민의 뜻에 배치된다』며 금명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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