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사용 땅·시설/불필요하면 모두 환수/연 1회 합동심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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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328만평 1차대상/재판권 「자동포기」삭제 /노무비 지급협정도 마련/한미 행협 개정 서명
한미 양국은 2년여 협상을 끌어온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에 4일 드디어 합의했다.
한미 양국정부는 이번 개정에서 우리정부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를 규정한 브라운각서(66년 교환)와 양해사항을 폐기하기로 하는 대신 본협정과 합의 의사록의 이행을 위한 합의사항을 새로 만들었다.<관계기사 3면>
이에 따라 우리정부는 공무중이거나 미군·군속·가족 상호간 범죄 이외의 모든 미군측 범죄에 대한 1차재판권을 자동으로 갖게 됐다
양국정부는 또 새로 마련된 합의사항을 통해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토지의 계속사용 필요성여부를 한미 합동으로 연 1회 정기검토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은 우리정부에 반환하기로 했으며 지금까지와 달리 미군의 재사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완전반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재사용권을 유보한 채 반납했던 강릉·횡성·수색·포천·가납리·양구·제천·속초·진해의 9개 비행장 등 토지 총 3백28만평이 우리에게 완전 반납된다.
양국정부는 또 미 군사우체국을 통해 반입되는 이사 화물 등에 대해 그동안에는 세관검사를 면제했었으나 앞으로는 필요시 한국측이 1백%까지 세관검사 할 수 있게 하고 개인별 반입품목에 대한 기록을 한국측도 관리,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해 이사짐을 통한 밀수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또 주한미군에 의한 에이즈등 전염병의 국내유입 및 확대방지를 위해 한국의 모든 입국공항·항구에서 미군측은 전염병발견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분기별로 우리 보사부에 제출토록 하고 감염자 동향정보도 수시로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양국은 이밖에 내국인의 미군 골프장 및 PX출입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원명단 통보등을 의무화했으며 상공부에 등록된 유자격자에 한해 미군의 현지조달에 입찰토록 군납관행을 확립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그러나 미군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쟁의 냉각기간은 미측의 주장대로 70일로 하기로 하되 해고등 징계조치와 관련된 개인소청사건을 취급하는 한미 공동심사 특위를 설치해 부당징계나 해고된 근로자를 구제해 주기로 했다.
이상옥 외무장관과 그레그 주한미 대사는 이날 오전 외무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합의서에 서명하고 기존의 SOFA중 합의양해사항과 일명 브라운각서를 폐기한다는 공한을 교환했다. 외무부의 심기문 미주국장과 포글먼 주한미 부사령관은 합의사항에 서명했다.
이들 서류는 서명과 동시 발효된다.
한편 양국정부는 또 한미간 방위비 분담에 관한 특별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이날 발표했다.
이 협정의 전문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무비의 일부와 기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비의 일부를 한국측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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