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시청에 불 지른 40대…"택시비 달라" 거절당하자 범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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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저녁 시청에 불을 지른 40대가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전날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노숙인인 A씨는 이날 저녁 7시 10분경 이천시청 민원실에 있는 입간판 3개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청 당직자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시청에 종종 찾아가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불은 당직자가 소화기로 진압하면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있는 이천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방화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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