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조국·임종석 혐의없음 결론

중앙일보

입력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홍남기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퇴 종용 없다 진술했거나 증거 부족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룡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월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배제(컷오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성룡 기자.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7~2018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단 의혹이다. 조국 대표와 임 전 실장 등은 블랙리스트 대상자에 대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관련 의혹을 최초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022년 4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된 이후 그해 7월 형사1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이 이들을 무혐의 처리한 건 당사자인 공공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무조정실·교육부·농림부·여성가족부·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 중 대다수는 검찰 조사에서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했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한다. 이날 검찰 처분으로 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마무리됐다.

산업부 등 일부 블랙리스트 재판은 진행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별도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경우 2019년 4월 서울동부지검이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을 기소했고, 2022년 1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이날 검찰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사퇴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도 무혐의 처분했다. 한 총리는 2022년 6월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인사와 관련해 “소주성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고 말했었다.

검찰은 한 총리의 발언이 사퇴 강요가 아닌 단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의 경우 홍 전 원장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KDI에 일반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다른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통상적 감사자료 요청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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