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트로트 가수 음원사재기 혐의로 전 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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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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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트로트 가수의 음원을 사재기를 한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전날 음원사재기 관련자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약 1년에 걸쳐 500여대의 가상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브로커를 통하여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어 다수 가상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 순위를 조작했다. 이들은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을 동원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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