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서 기준치 8000배 발암물질…중국 직구에 칼 빼든 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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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증 마크가 없는 어린이용 완구나 물놀이 기구 등은 알리·테무 등을 통한 직구가 불가능해진다.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위생용품 등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 안전 확인 절차가 없어도 국내 반입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위험 제품의 반입이 늘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주원 기자

김주원 기자

안전 인증을 필수로 하는 품목은 80개로 지정한다. 일단 어린이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있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학용품·장난감·자전거·유모차·물놀이기구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규정된 모든 어린이 제품이 포함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직구 이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머리띠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기준치보다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됐다. 지난 2월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당시 기준치의 8000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가죽구두 등도 인증 점검 대상이다.

전선·코드·스위치·전기온수매트·조명기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나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KC 인증 의무화 대상이다. 80개 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이나 장신구 등에 대해 검사해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거나 납·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이른바 ‘알·테·쉬’로 불리는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가 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2·3위를 각각 알리와 테무가 차지했을 정도다. 일각에선 소비자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짝퉁’ 판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위조품 정보를 기반으로 해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위조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플랫폼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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