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 연금도 개혁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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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 연금개혁의 물꼬가 트였다. 이 개정안이 올해 중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사위도 거쳐야 하는데 여야 각 당의 입장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단 국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나머지 3개 연금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국민이 받는 연금은 줄이면서 마찬가지로 적자투성이인 나머지 연금들은 손을 대지 않는다면 거센 저항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 뭐가 달라지나=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좀 더 많이 내고 좀 덜 받는다'는 것이다. 우선 가입자가 받는 돈은 2008년부터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종전대로 지급된다. 반면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해마다 0.39%포인트씩 올려 2018년에는 12.9%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이 같은 희생을 강요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이 2047년에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 추가 쟁점은 뭔가=여야 모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한다. 하지만 국민연금법과 함께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의 5%(8만3000원)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소득의 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균소득의 20%를 기초연금으로 주자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은 30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 특수직 연금은=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7180억원에서 2010년에는 2조8680억원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적자가 42조1730억원이 된다. 부족분은 모두 세금으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특수직 연금부터 개혁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개혁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본회의 통과 전망은=한나라당과 민노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다. 두 개를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이 법안을 6일 상정할 예정이다. 상정만 된다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처럼 통과될 수도 있다.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완벽히 공조하면 통과가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여야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길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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