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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어…안전장치 갖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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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부본부장. 사진 보건복지부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2차 회의를 주재하는 박민수 부본부장.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가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10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외국 면허 의사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에게도 환자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난 4월 19일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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