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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살해' 신상털기에…여가부 차관 "2차 가해 멈춰달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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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9일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고인이 된 피해자에 대한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신 차관은 이날 오후 성명에서 "지난 6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사건을 접하며 비통한 마음"이라며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께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이후 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과 사진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으니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했다.

신 차관은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및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듣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한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해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 그의 신상정보 등이 퍼졌고, 피해자 관련 정보 등 또한 확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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