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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받아들일 시간 없다"…사형 1시간 전 통보에 日사형수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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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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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형 집행 당일 통보를 받은 사형수들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6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사형수 2명이 "당일 고지한 사형 집행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정에서 원고 측은 1955년 한 사형수가 형 집행 2일 전에 언니들과 주고받은 음성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며 "과거에는 사형을 사전에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 “1970년대에도 유사한 사례가 4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사형수에게 가족과 마지막 면회의 기회를 주지 않고, 불복을 통한 유예도 허락하지 않는 지금의 방식은 헌법 31조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유엔(UN) 인권 기구가 '적절한 때에 사형 일시를 알리지 않는 것은 학대’라고 한 것을 예로 들며 “형 집행 사전 고지는 사형 존치국의 표준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형수 2명은 “당일 고지는 죽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 헌법 13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일본 정부는 “사형 고지에 관한 법령은 없다. 헌법은 사형수에게 사전 고지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과거 전날 형 집행 고지를 받은 한 사형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일 고지로 바꿨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실제로 1975년경까지는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하루 전 집행 사실을 알려주는 사전 고지가 행해졌다. 그러나 사형수들이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당일 고지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지법의 요코다 노리코 재판장 역시 정부와 의견을 나란히 했다. 요코다 재판장은 “원고들은 당일 고지를 감수할 의무가 있다”라며 사형수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사형수 측 변호사는 “매일 사형 집행 공포를 느끼고 있는 사형수의 괴로움을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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