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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미는 아니다"…'하트시그널' 출연자 사기 혐의 폭로 후폭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서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에서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출연자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폭로가 나왔다. 하지만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하트시그널 시즌4에 출연했던 이주미 변호사가 거론되자 고소인 측은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로 이런 일에 해당이 없다"고 했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에 올린 영상의 댓글을 통해 "다른 출연자분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피고소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영상을 보고 찔리는 건 그 출연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며 "실제 이 영상이 나가고 기사화된 후 연락을 두절한 가해자에게 드디어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그는 "오로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영상을 만들었다"며 "이 영상을 통해 사기 피해자 구제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 정도 범주로 한정을 안 했다면 연락이 왔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영상을 보고 불편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며 "추측성 글이 양산돼 불편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변호사는 같은 날 해당 채널에 영상을 올려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며 고소 접수증을 공개했다. 그는 "저는 유죄를 확신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분을 특정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겠다.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인은 하트시그널 출연자 A씨에게 1년 전쯤 수천만 원을 빌려줬고, 지난해 11월부터 변제를 요청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한다. A씨가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입금해주기로 했다" "방금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며 변제를 미뤘다는 것이다.

사진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사진 유튜브 '투자실패보호소' 영상 캡처

박 변호사는 만우절이었던 지난 1일 오전 3시 16분쯤 A씨로부터 받았다는 메시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변호사님 오늘 은행 가서 입금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입금 기록을 찾지 못했고, 며칠 뒤 A씨에게 "어느 계좌 어디로 보냈는지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 변호사는 차용사기에 해당한다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후 변제 시기가 오면 온갖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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