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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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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김태우 당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모습. 뉴스1

지난해 10월 11일 김태우 당시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가 강서구 마곡동 선거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모습. 뉴스1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이후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지난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받고 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진 선거다.

김 전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구청장직에 재도전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포인트의 득표율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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